"회식을 빠져?" 직장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작성 : 2023-09-13 09:10:01
▲자료 이미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직장 동료의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동료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료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고 화를 내며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동료 역시 손과 발로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동료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양형 이유와 관련해 “먼저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돼 책임이 무겁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동료에 대해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A씨가 먼저 흉기를 들자 대항해 다툰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회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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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현
    노영현 2023-09-13 15:20:36
    칼로 여러번 찔럿는데 징역 6월 집행유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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