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고 5년 징역 가능

작성 : 2025-02-27 16:14:23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공중협박죄 신설은 재작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른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현행법 공백으로 인해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벌 공백은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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