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전기차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023년 10월 8일 광산구 송정동 교차로에서 전기차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70대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택시의 사고기록장치를 보면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였다가 충돌 시점에 88㎞로 증가했고 분당 엔진 회전수도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며, A씨의 과실로만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택시가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는 승객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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