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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 예정인 지방세도 유예합니다.
대상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멈추면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로, 유예 신청은 광산구 세무1·2과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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