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자
등록일 2024-04-19 14:04:43 | 조회수 167
안녕하세요 광주방송입니다. 우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kbc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가해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피해가 가족의 얼굴은 공개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kbc가 이렇게 기사를 처리한 건 피해자 가족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정혜주) 어머니 차경미 씨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2심에서는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언론에 나서셨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17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하며 2심에서의 중형을 촉구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시청자 혹은 독자분의 이해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kbc광주방송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