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보도 가이드라인

Guideline

취재보도 준칙

국민과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지역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취재 보도권임을 필히 인식하고 나날이 다양해지는 언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책무에 충실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 여론 창달에 이바지 한다. 이에 kbc광주방송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취재보도 준칙을 제정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구성원의 책무

취재 보도가 특정 직군 및 분야의 전유물로 치부해선 아니하며 지역 언론사의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의 책무를 지닌다.

1. 진실 추구

진실 추구가 언론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한다. 진실에 다가가기 전까지 개인의 의견, 추정, 편견 등을 배제하며 철저한 사실과 근거 하에 판단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의 선별을 통해 진실에 다가선다.

2. 언론 자유 및 권력 감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권력으로부터 언론 자유를 수호한다. 나아가 정부, 정당, 기업 등 모든 형태의 권력을 감시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위해 힘쓴다.

3. 공정균형

공정성이 진실 보도의 바탕임을 인식한다. 특정 집단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되 경중을 고려해 보도 내용의 양적 질적 균형을 맞추며 기계적 균형은 지양한다. 기사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 필히 반론할 권리를 보장한다.

4. 정직투명

정직이 언론의 신뢰성 회복의 첫 단추로 여기며 취재 보도 과정을 최대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시청자가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취재 보도에 따른 의문과 비판에 대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부족한 점이 드러난다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 잡는다.

5. 지역여론 창달

선한 영향력을 통해 지역의 견실한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데 온 힘을 쏟는다.

6. 디지털미디어화

빠르게 변화하는 언론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디지털미디어 시대 속 파생되는 가짜뉴스 등 건전한 언론환경을 해치는 것을 경계하며 이에 대응한다.

취재보도 세칙

변화하는 시대가치와 달라진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취재 보도에 앞서 아래와 같은 세칙을 준수한다.

제 1장. 취재 보도 전

1) (비윤리적취재금지) 취재 보도를 할 때는 취재진의 신분을 필히 밝혀야 한다. 신분을 사칭하거나 숨기는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가. 연극, 음악, 예술 비평 기사 등에 필요한 작품 취재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잠입취재가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한다.
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건의 취재 보도의 경우 부서장의 책임 하에 정하도록 한다.
2) 취재 보도를 위한 녹음과 촬영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하며 아래와 같다.
가. 개인적 공간 및 사무실에 잠입 혹은 침입하여 몰래 녹음 촬영하는 경우
나. 손님을 가장해 녹음 촬영하는 경우
다. 당사자 허락 없이 불미스러운 과거경력 등을 취재 보도 하는 경우
라. 당사자 허락 없이 녹음 촬영본을 방송하는 경우
3) (취재원 존중) 취재 보도 과정에서 취재원을 협박·겁박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취재를 하지 않는다.
4)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재원에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취한다.
5) 취재원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원치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제작자로서 회유와 협박을 해선 안 된다.
6) (프라이버시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7)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취재 보도할 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명백한 범죄나 범법 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범죄 및 범법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8)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9) (인터넷 취재)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된 내용을 취재 보도할 경우에는 제작자가 직접 만나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사건의 경우 혹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 및 전화
혹은 그에 상응하는 방법 통해 취재를 진행하도록 한다.
10)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취재의 경우에도 취재원을 존중해야하며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반영구히 남는다는 것을 인지하며 문장 및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1) 인터넷 상 이슈를 취재 보도할 경우 정보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해야한다.
12) 공공 기관 및 기업의 보도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신상 파악 및 배포일자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13) 소셜미디어상의 여론은 어느 한쪽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와 상반되는 의견이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14)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재가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2장. 취재원

1) (취재원 명시) 취재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재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취재원 보호) 취재원 명시를 원칙으로 하나 취재원의 보호를 요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가. 취재원이 내부고발자에 해당하거나 신변이 위태로울 경우
나. 시청자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취재원일 경우
다. 취재원이 신원을 밝히길 꺼려하여 익명을 요구한 경우
3) (오프더레코드) 오프더레코드는 취재원이나 취재 대상에 관한 정보를 익명화함으로써 시청자의 알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해야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 취재원과 제작자 상호간 합의되지 않는 경우
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의 경우
다. 기자가 직접 현장 및 상황을 목격한 경우
라.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
마. 관련 내용이 명백한 공문서일 경우
바. 1:1 취재가 아닌 1:다수의 경우

제 3장. 저작권

1) (출처 확인) 타 매체의 자료 혹은 보도자료를 인용할 경우 필히 출처를 밝힌다. 특히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관계를 분명히 파악한 뒤 사용한다.
2) 제3자가 제작한 이미지나 영상, 음악, 사진, 그래픽, 삽화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하며 불분명할 때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3) (인터넷 자료) 소셜미디어 및 SNS 게시글을 취재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명시한다.
4) (유튜브)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히 받아야 하며 출처를 표기할 때도 주의해야한다.
특히, 출처 표기 시 ‘출처 : 유튜브’가 아닌 원저작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도록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5) (표절의 금지) 타 매체의 보도 내용이나 기획을 표절 및 도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 4장. 명예훼손

1) 사건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한 개인의 고귀한 인격권임을 언제나 생각하며 취재 보도에 입각해야한다.
2)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피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단, 고위 공직자 및 공공의 알권리에 적합한 인물의 경우 실명 및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3) 국회의원, 시 의원, 군 의원, 고위 공무원, 법조인, 단체 임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의 경우라고 해도 명예훼손의 경우를 고려해야한다.
4) 취재 보도 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은 금지한다.

제 5장. 사생활 보호

1) (사생활 침해)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유지에 들어갈 경우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무단으로 사유지에 침범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2) 취재원의 인터뷰를 강요해선 안 되며, 인터뷰 거부 시에는 이를 인정하고 다른 취재원을 찾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다.
3) 국회의원, 시 의원, 군 의원, 고위공무원 등 공공연하게 알려진 인물의 경우 사전 조율 없이도 공공장소 등 개방된 장소에서 취재 활동이 가능하다.
4) 소셜미디어상에서 유명인의 경우 공인으로 볼지 아닐지 여부는 부서장의 판단 하에 결정하며 취재 보도 시 시청자들에게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다.
5) (초상권 보호)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하거나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6) 허락을 받았을 지라도 이를 남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허락된 목적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7) 공인의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8) 재해·재난을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초상은 필히 보호해야하며 무리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자제한다.
9) 범죄 관련 취재 보도 시 법령에 의해 공개된 피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를 억지로 촬영하거나 조사받는 장면을 촬영하여선 안 된다.
  단,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부서장 판단 하에 예외로 한다.
10) (개인정보보호) 취재 보도 과정 중 입수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1) 개인 문서 혹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공공의 자료를 임의로 검색·출력하거나 훼손하여선 안 된다.
12) 주민등록번호, 인감 등 중대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한다.

제 6장. 어린이 청소년 취재 보도

1) (어린이 청소년 취재)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식하며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를 인터뷰하거나 촬영할 경우 부모 및 선생님, 학교장 등 그에 상응하는 보호자의 허락 하에 진행한다.
3) 학교폭력, 따돌림 등 취재 보도 시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
4)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묘사를 삼간다.
5)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건의 재연이 필요한 경우를 최소화하며 특히, 범죄 사건을 재연하는 경우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하도록 한다.
6)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다.
7) (어린이 청소년 보도)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특히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미성년자가 범죄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외적으로 공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TV, 인터넷 등을 통해 송출된 영상이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특별히 취재 보도에 유의하도록 한다.
가. 반사회적 및 반윤리적 사건을 미화
나. 유흥업소, 성인게임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상세 보도
다. 음란성 이미지 및 인터넷 사이트
라. 흡연, 음주, 마약 및 환각류 재연 및 묘사
마. 사행성 도박 및 조직폭력배
바. 미성년자의 성행위 및 일탈
사. 왕따, 학교폭력

제 7장. 보도

1) (피의자 범죄보도)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을 인지하며, 인격을 존중한다.
2) 범인, 주범, 공범, 범인 일당 등 피의자를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단어의 사용을 금한다. 경찰 내사의 경우 용의자, 검사 기소의 경우 피의자 용어를 사용한다.
3)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사건수사를 위해 공개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나. 연쇄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국민적 의혹을 가지는 경우
라. 피의자가 공인에 해당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4) 피의자가 청소년의 경우 초상을 공개하는 것을 금한다. 단,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개수배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여 그의 신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신중히 한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갑을 찬 사진이나 포승줄에 묶인 사진이나 영상
나. 피의자 얼굴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남용
다.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사생활 및 전과 전력
라. 사건과 관련 없는 피의자의 가족 및 주변인
6)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다룰 때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양측의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7) 시청자의 생각과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감정적,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다.
8) 피의자의 범행을 미화하거나 범죄 수법을 필요 이상 상세하게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9) 경찰의 수사상황, 잠복근무, 전화감청 등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취재 보도는 금한다.
10) 범죄 전과나 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취재 보도는 신중히 한다.
11) (피해자보도)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보도는 자체하도록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길 원하는 경우
나. 공적인 인물의 경우
다. 공공의 알권리가 더 큰 경우
12) 사자의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을 노출시키거나 과도한 혈흔, 참혹한 사건 현장이 시청자에게 보여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피해자 가족이나 주변인을 취재 보도할 경우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취재 협조를 강요해선 안 된다.
14)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인에 관해 불필요한 취재를 강행하지 않는다.

제 8장. 특수보도

1) (성폭력 성범죄보도)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단,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들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도할 수 있다.
2) 취재 및 보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취재를 지양하며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아니하며 가해자 중심 용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성폭력 및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함에 있어 사건을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재연하지 않도록 하며, 수사 상황을 불필요하게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성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얼굴, 이름 등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보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한다.
6) 미성년자 성폭력 및 성범죄 사건 취재 보도 시 파생될 영향을 인식하며 취재 보도에 유의하도록 한다.
7) 성폭력 및 성범죄 취재 보도를 넘어 예방 및 구조적 문제해결에도 고민한다.
8) 시청자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9) (자살보도)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자살보도는 자제하도록 하며
이름, 신상 등을 불필요하게 공개하여 유족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자세한 사건의 묘사나 재연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나 알권리를 위한 경우 신중을 기해 보도한다.
11) 자살 보도 시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선 안 된다.
12) 자살 사건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며 타사와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13) 취재 보도 시 ‘자살’이라는 직접적인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14)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한다.
15) 자살 보도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한다.
16) (장애인보도) 장애인의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17) 취재 보도 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18) 장애인 취재원의 장애 유형과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19) (성평등보도)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0) 한 개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21) 취재 보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2) 남녀의 특성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23) 성(性)적 또는 신체적 차이를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24) 가부장적인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25) (성소수자 보도) 성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26)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유의한다.
27) 성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도록 한다.
28) 성 소수자가 잘못되고 불순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피력하지 않는다.
29) 에이즈 등 특정 성(性)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도록 한다.
30) (대담 및 토론보도) 대담 및 토론보도 등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한 시사 보도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1)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32) 제작자 및 진행자는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33)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 시, 그 사유를 시청자에게 밝혀야 한다.
34) 제작자,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 및 단체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않아야 한다.
35) (의료보도) 취재 보도 과정에서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다.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라.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마.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바.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아.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36) 취재 보도 과정에서「의료법」및「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37)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8) 전문가의 해설이나 어려운 전문 용어는 시청자가 알기 쉽도록 단어를 바꾸거나 설명을 추가한다.
39) 병명의 취급이나 증상의 해설에 대해서는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한다.
40) (금융 및 부동산보도) 취재 보도 과정에서 금융 및 부동산 관한 자문을 구할 때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에게 의뢰를 해야 하며 자문 내용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시청자에게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41) (생방송보도) 생방송은 촬영화면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며 그에 따른 방송사고의 위험도 녹화방송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생방송에 앞서 비속어나 명예훼손 우려의 사항이나 상품의 광고 효과가 있는 사항에 주의한다.
42) 표준말을 사용하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43) (인터뷰보도)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전달해야하며,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다.
44) 인터뷰 전 대상자가 답변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또는 답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45) 인터뷰 내용을 변질 및 왜곡해선 아니하며, 이야기의 맥락을 저해해선 안 된다.
46)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에 응하는 대가로 사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른 대상자를 찾는다.

감염병보도

1) (기본내용)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4) (신종 감염병)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5)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6)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7) (감염 가능성)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8)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9)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접촉자 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10) (감염병 연구결과)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11)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 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12) (감염인 취재 보도)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13)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14)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16) (표현의 주의)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의 단어를 삼간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나.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17) 감염병 증상에 대한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가.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18)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는 표현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나.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9) (취재진 안전) 감염병 질병을 취재할 때는 취재진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재에 의해서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 병원체의 성질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상에 있는 사람과의 대면 취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전화에 의한 취재 등을 검토한다.
21) 원전 관련 사고를 취재할 경우 원전 사고시설 부근의 취재는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휴대용 방사성 기기를 갖추는 등 안전에 충분히 유의한다.

제 10장. 재난보도

1) (신속 정확) 재난 상황에서 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보도에 적용되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질병 재난, 사회 재난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 재난 예방과 추가 피해 방지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피해최소화) 재난방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 재난 등의 발생, 진행 상황
나.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경우 기상상황 및 기상 특보 발표 내용
다. 재난 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라.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재해예측지도 등 방재 계획
마. 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3) (예방 정보 제공) 재난보도는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는 재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왔는지, 유사한 과거의 재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정밀히 조사를 한 후 보도해야 한다.
4) (비윤리적 취재 금지) 취재를 할 때는 취재진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을 사칭하거나 숨기는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5) 병원, 피난처,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에 치우쳐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7) (취재원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거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한다. 재난 발생 시 급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한다. 검증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취재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가?
나. 취재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다.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가?
라.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마.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나 다른 자료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8) (선정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9)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10) 사상자나 생존자들, 가족들에 관한 가십성 기사는 사고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11) 사고 상황이나 목격담을 듣기 위한 목적이라도 부상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12)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며, 추측성 보도는 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도록 한다.

제 11장. 선거보도

1)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충족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속보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3) 정치적 의도성이 의심되는 보도를 해선 안 된다.
4) 특정 후보 및 정당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뽑아 단편적 보도를 해선 안 된다.
5)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한다.
6) 후보 난립의 경우, 주요 정당 소속 및 지지율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보도를 하되 군소 후보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 12장. 반론권 및 정정보도

1) (반론권 보장) 취재 보도와 관련 있는 인물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필히 부여한다. 특히 비판적 내용의 경우 방어권과 변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하며 보도에 반영한다.
2)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취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론권을 보장하지 못한 이유를 보도에 포함한다.
3)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가 반론보도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나.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다.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의 경우
라. 상업적 광고의 경우
마. 청구된 내용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4) (정정보도) 취재 보도가 오류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보도한다.
5) 정정보도의 경우 보도 자체가 정정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3)항 반론보도 거부권의 경우와 같다.

제 13장. 기밀 유지

1) 취재 내용을 보도하기 전 외부의 인물 혹은 단체, 정당에 누설해선 안 된다. 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자문 내용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정보 제공은 최소화 한다.
2)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회사에 귀속된다.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담당자와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한다.
3)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 요청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단, 공공의 이익과 국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한다.

제 14장. 확인 보도

1) (사실 확인) 취재 보도에 앞서 얻은 정보는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한다.
2)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선 취재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3) 보도 내용상 필요한 이름, 직책 등 취재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확인한다.
4) 가능한 복수의 정보원을 확보해 교차 확인하도록 하며 만일 충분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 제3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다룰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공자의 전문성, 진정성, 연관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
6) 속보나 특종 경쟁에 앞서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7) 소셜미디어, SNS 등 디지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경우 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정보성이 입증됐을 때 비로소 보도하도록 한다.
8) (자료조작의 금지) 취재원의 증언을 말로써 들을 수 없을 경우, 대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시청자들에게 대역이란 사실을 필히 알려야한다.
9) 취재 보도를 통해 얻은 정보는 조작하지 않는다.
10) 촬영된 화면의 편집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과를 넣지 않도록 한다.
11) 군중의 규모나 반응은 촬영된 화면 가운데 최대치를 사용하도록 하며, 환호 등 현장음의 크기를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12) 자료 그림을 사용할 경우 자료가 조작되지 않아야하며,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특히 비율, 수치와 같은 숫자의 경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철저하게 확인한다.
13) 출처를 밝혀야할 자료의 경우 명확하게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제 15장. 사적이익금지

1) (이해관계)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방송 외 다른 목적에 이용해선 안 된다.
2) 주식 관련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
3) 미공개 정보를 얻은 자는 그 정보를 외부로 누설시켜 타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없다.
4) 협찬사의 홍보 또는 영리 추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취재 보도 할 수 없다.
5) 기자들은 자신의 친인척,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취재 보도 할 수 없다.
6) 부서장이나 간부 또한 자신의 친인척,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되며, 철저히 담당자 및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7) (금품 및 향응 수수)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금전의 대가나 그에 상응하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8)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전달되는 금품 및 향응 또한 받지 않아야 한다. 금품 및 향응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나. 선물
다. 숙박권 및 회원권
라. 초대권, 입장권, 할인권, 관람권
마. 주류 및 골프 접대
바.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금품 및 향응
9) 자신도 모르게 금품 및 향응이 전달되었을 때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10) 금품 및 향응 수수 예외로 할 수 있는 기준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하로 한다.
11) 사내 인사이동과 관련해 외부에서 보낸 화환 등은 돌려보내며, 불가피한 경우 사내 조경에 활용한다.
12) 취재 보도 자료로 보내진 상품, 도서류 등은 회사로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장. 사외활동

1) (정치) 정치 관련 담당자는 해당 직무기간과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경제) 회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적 경제활동을 해선 안 된다.
3) 직무 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널리 알리지 않는다.
5) (사회) 겸직 활동을 금하며, 기자로서 타사의 취재에 참여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6) 외부강연에 초청 받았을 때는 금전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장과 논의 한다.
7) 라디오, TV, 논설위원 등 타 매체 참여에 신중해야하며 출연 여부는 부서장과 논의 한다.
8) 사적인 자리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발설하거나 취재 중인 사안을 누설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출입처 외 다른 출입처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한다.
10) (소셜미디어)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이용 시에도 사내 규정, 규칙, 윤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1)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 동영상, 사진의 경우 그 전파력이 빠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의한다.
12)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3) 불공정하거나 혐오, 차별적인 표현을 금지하며 사내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14) kbc광주방송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정직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정파적 인상을 주지 않는다.
15)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품의 홍보, 판매, 기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

제 17장. 영향력 행사 금지

1) (청탁) 취재원 또는 업무 관련 기관에 인사 청탁을 하지 않는다.
2) 취재원 또는 업무 관련 기관에 취재 보도 대가성 청탁을 바라지 않는다.
3) 지위를 남용하여 구매, 계약, 취득 등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다.
4) 부서장 또는 임원 등 직급의 지위를 통해 담당 기자나 데스크에 취재 보도 압력을 넣지 않는다.
5) 동료 혹은 취재원 또는 업무 관련 기관에 개인적인 민원 해결 청탁을 하지 않는다.
6) 지위를 남용하여 기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청탁을 금한다.
7) (광고) 취재원 또는 업무 관련 기관에 광고 및 협찬 의뢰 등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다.
8) 회사 또는 부서장 또는 임원은 담당자에게 광고 및 협찬, 판매, 수주의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가이드라인의 실행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평소에 숙지하여 취재 보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시대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