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고충처리인 안내

Grievance Handler

고충처리인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옴브즈맨입니다.시청자가 kbc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충처리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신청대상

- kbc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kbc 채널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 기타 kbc에 의한 권익의 침해사항

신청제외대상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신청방법

시청자의 고충처리신청은 지정된 양식의 고충처리신청서를 kbc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FAX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가 kbc로 직접 방문할 경우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담당직원이 구술한 내용을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문의전화 : 062) 650-3114

-FAX : 062) 673-3352

-이메일 : admin@ikbc.co.kr

-고충처리 신청서 :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 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처리절차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신청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이 접수되면 처리기간은 내용과 사안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4주 가량 소요 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3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심의제외 대상인 경우 사안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Grievance Handling Rules

제1조(목적)

주식회사 광주방송(이하 ‘회사’라 한다)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며, 이 규정은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제2조(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3조(자격요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의 부장급(또는 팀장급) 이상인 자.

- 신문방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언론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해당 단체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제4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독립성 및 자율성)

① 고충 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사실조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

①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또는 실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이나 실무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및 업무자문)

① 고충처리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② 고충처리인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