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옴브즈맨입니다.시청자가 kbc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충처리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신청대상
- kbc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kbc 채널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 기타 kbc에 의한 권익의 침해사항
신청제외대상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신청방법
시청자의 고충처리신청은 지정된 양식의 고충처리신청서를 kbc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FAX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가 kbc로 직접 방문할 경우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담당직원이 구술한 내용을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문의전화 : 062) 650-3114
-FAX : 062) 673-3352
-이메일 : admin@ikbc.co.kr
-고충처리 신청서 :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 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신청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이 접수되면 처리기간은 내용과 사안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4주 가량 소요 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3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심의제외 대상인 경우 사안은 접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