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 및 사진 자료
- (관련 영상 및 사진)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취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사진 및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하여야 한다.
- 취재한 내용과 관련 있는 영상 및 사진을 사용한다.
- 컴퓨터그래픽(CG)을 사용할 경우 시청자가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자막을 통해 고지한다.
- 영상 및 사진의 경우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항상 유의한다.
- (조작금지) 영상 및 사진의 조작을 금한다.
- 포커스 날림, 타임랩스 등 영상기자의 카메라 기법에 의한 것은 허용하되, 사건 그 자체를 왜곡해선 안 된다.
- 촬영 영상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색보정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사건 그 자체를 왜곡해선 안 된다.
- 취재 보도를 위한 영상을 부득이하게 찍을 수 없을 경우 재연을 할 수 있다. 단, 연출을 통해 취재 내용을 과장, 왜곡해선 안 되며 시청자가 재연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 (자료영상) 기존에 촬영된 영상을 보도에 사용할 경우 이를 시청자가 알 수 있게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건 보도에서 자료영상을 사용할 때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인물이나 건물, 피사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2. 인물
- 개인에 대한 촬영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촬영한다. 단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취재 보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공인의 경우, 공직 수행 및 정치적 행위 등 사회적 지위와 관한 업무의 경우 촬영이 가능하나, 업무 외 사적인 부분은 촬영할 수 없다.
- 촬영 대상자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진행해야한다.
- 인터뷰에 앞서 담당 기자는 취재원의 동의를 직접 구해야한다. 미성년자의 인터뷰를 제외한 제 3자의 허락은 유효하지 않다.
-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음성변조, 그림자,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취재원 보호를 위한 대역은 부서장과 논의하여 사용한다.
3. 외경 및 전경
- (학교)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취재 보도의 대상이 될 경우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외경 및 전경 촬영이 가능하다. 단, 학교 내부 구성원의 초상권은 필히 보호돼야 한다.
- 학교 내부 강의실 및 교실 전경 촬영의 경우 관계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도 실내 구성원들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허락 또한 받아야 한다.
- (기업) 취재 보도 대상이 되는 기업 외경 및 전경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촬영이 가능하다.
- 기업 내부 촬영의 경우 관계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도 실내 구성원들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허락 또한 받아야 한다.
- (사유지) 사유지를 출입하여 촬영할 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의 이익이 크거나 범죄의 현장을 포착하였을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촬영할 수 있다.
- (거리) 거리의 외경 및 전경을 촬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가. 특정인물을 부각하는 경우
나. 부정적인 보도 내용에서 관련 없는 인물을 촬영하는 경우
- 날씨 및 풍경을 촬영할 때 외경 및 전경은 가급적 풀샷을 찍도록 한다.
4. 군중
- (집회 시위) 촬영 시에는 기자의 신분을 필히 밝히거나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기자증을 패용한다.
-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위 중인 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참가자가 얼굴을 가리거나 촬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촬영을 할 수 없다.
- 집회, 시위 도중 공권력과의 몸싸움이 발생했을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 시청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 (행사) 일반에 공개된 행사 및 축제의 경우 전경 및 외경 촬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개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비밀 취재
- (위장취재) 신분을 위장한 취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공공의 알권리를 위할 경우 부서장의 판단하에 결정한다.
- 사건이 반인류적인 범죄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단속 기관과 협력을 통한 취재를 고려한다.
- (잠입취재) 잠입취재 또한 기자의 신분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공공의 알권리를 위할 경우 부서장의 판단하에 결정한다.
- (녹음) 녹음장치 혹은 그에 준하는 기기를 취재 현장에 몰래 설치하여 녹음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 공공의 알권리를 위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하에 결정한다.
6. 항공촬영
- (헬기) 촬영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허가 규정, 운항 규정 등을 필히 준수한다.
- 담당자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한 뒤 촬영에 임한다.
- 담당자는 촬영을 위해 헬기 조종사에게 무리한 요구 및 부탁을 해선 안 되며, 조종사의 지시에 따른다.
- 헬기를 이용하여 재난, 재해 현장을 촬영할 경우 사고 수습에 지장 없는 선에서 촬영을 하여야 한다.
- (드론) 드론 이용한 촬영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을 금지한다.
- 드론 운용 자격증을 소지한 담당자만 드론을 조작할 수 있으며 드론의 추락, 폭발, 기타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 재난, 재해 현장에서 드론 촬영은 사고 수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진행해야 하며 추락에 따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담당자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둔다.
- 드론을 비행할 때에는 조종자 외에 드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인원을 배치한다.
7. 포토라인
- (장소) 포토라인이 적용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가. 검찰, 법원, 경찰, 청와대, 국회 등 공공기관
나. 취재원의 입출국 및 행사 등 공항
다. 중요한 뉴스가 되는 기자회견장
라. 각종 발표회, 시사회, 시상식 등 행사장
마. 장례식장
바. 공권력에 의해 질서와 통제가 이뤄지는 사건사고 현장
사. 기타 취재진의 경쟁이 심해 포토라인이 필요한 곳
- (현장수칙)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안전의 보장을 위해 취재원과 취재진의 간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 포토라인으로부터 3m 뒤에 통제선을 설치한다.
- 카메라의 위치는 각 언론사의 도착 순서에 따라 정하며, 사전에 조율할 수도 있다.
- 포토라인 내 취재진은 취재 도중에 자리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동시 포토라인 규칙 위반으로 간주한다. 단, 여유공간이 넉넉하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취재진은 사전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포토라인을 넘어선 과잉 동행취재를 금한다.
- 포토라인이 설정된 구역에서의 인터뷰는 각 매체의 대표자 1인씩 총 3명이 하도록 한다.
- (행사 및 시상식) 행사와 각종 시상식의 취재 시 포토라인은 식장 밑에 설치하며 연단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단 취재진이 많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장례식장) 조문객의 왕래를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근접촬영은 풀단을 구성하여 대표취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항공촬영
- (편집권) 촬영에 대한 편집권은 촬영 기자가 가지고 있다. 단, 사건의 경중에 따라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타 인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취재 보도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절해야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부서장에게 곧바로 보고한다.
- 취재 보도에 관하여 편집자의 주관을 개입시키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 (시청자 보호) 시청자들이 보기에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불편한 영상의 경우 편집에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관련 영상을 사용해야할 경우 모자이크 등 시청자 정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영상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실제 촬영한 장면이 아닌 연출 및 재연 영상의 경우 시청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