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Code Of Ethics

kbc 윤리강령

kbc 임직원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허가받아 사용하는 방송사의 종사자로서 지역민에 대한 봉사와 언론문화 창달이라는 공적의무를 가진다. 또한 사회 환경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기본 사명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직업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kbc 전 구성원은 kbc 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하고 이를 방송 직업윤리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제 1 장 방송 가치

1. 진실추구와 정확성

kbc에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그 무엇보다 진실추구와 정확성에 우선 가치로 둔다. 이를 위해 kbc 보도, 제작 종사자는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진실성의 핵심요소인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다양한 관련 취재원과 자료를 제시해 시청자가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독립성

kbc의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 내·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공정성과 다원성

kbc의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 기사의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나 입장을 취재해 비중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작 편의를 위해 이분법적인 양극단의 주장만을 포함시키는 제작관행을 탈피해 점점 더 다원화되는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노력한다.

4. 객관성

kbc의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 제작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없고, 신뢰성이 높아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익명으로 보도한다. 특히 주관적 판단을 기사화할 위험이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상투적인 인용문구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

제2장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1. 인권보호 지침

-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 공인을 제외한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라 실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와 미성년 성폭행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와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성 평등적 관점에서 성역할 왜곡, 외모차별, 성차별, 성희롱 등을 조장하거나 그와 관련된 표현을 하지 않는다.
- 취재원이 원치 않는 질병명 등을 공개하거나 인권 침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프라이버시 보호

- 일반인의 초상과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전화 인터뷰나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리며,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 취재원이 명백하게 취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리한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도록 한다.
- 개인의 주거나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일반인은 물론 형사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취재방식을 지양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보호한다.

제3장 실천 지침

1. 취재 활동

-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며,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몰래 카메라를 비롯한 비밀 촬영기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서장이나 실무 국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녹취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몰래 카메라 사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취재,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동의나 허가 없이 환자를 취재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전화로 취재할 때에는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통화를 시도해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 동행취재의 경우, 동행하는 기관(개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단속 대상자나 취재원의 동의를 구한 뒤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
- 취재원의 신분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사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취재한 내용이 취재대상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오보 정정과 반론권

-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정정보도 또는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 잡는다.
- 방송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반론권을 적극 인정한다.

3. 직무수행 윤리

- kbc 임직원은 편성·보도·제작·기술·경영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사내·외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지위를 이용한 청탁 또한 하지 않는다. 상급자의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방송 보도·제작자는 특정한 타인의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 위해를 목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취재원, 출연자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보도·제작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취재원이나 취재활동 대상, 직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인 개인과 각종 기관, 단체, 기업, 외주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금품, 청탁,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 단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다.
- 보도, 제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는 받지 않는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은 예외로 한다.
- kbc 임직원은 개인과 기관, 단체, 기업이 경비를 부담하는 접대성 술자리와 골프모임은 참석하지 아니한다. 단, 취재와 제작,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방송 자료로 보내진 상품, 도서류 등은 회사로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취재, 제작을 위한 출장, 여행, 경기, 공연 등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할인 및 무료입장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단, 기자단의 취재 행사나 군사작전, 과학탐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해당 국장의 사전 허가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본인 모르게 전달된 금품은 즉시 반환한다. 본인이 반환하기 어려울 때는 수수 경위를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반환한다. 단, 반환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기부하기가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취재·제작 담당자 등 정치관련 보도 제작 방송제작자는 해당 직무기간과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당 가입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4. 직무정보 윤리

- 취재·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취재·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며 방송 제작과 관련 없는 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지분참여를 하지 않는다.

5. 대외관계 윤리

-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상품의 무료 또는 할인 구입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직무 관련자에게 방송제작자의 경조사를 알리지 않는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출장, 연수,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 직무 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4장 강령 준수 및 시행

1. 교육

kbc 임직원들은 방송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며, 신입사원 교육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윤리강령 준수 서명을 받는다.

2.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윤리강령의 준수와 위반 시 조치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3. 위반 시 조치

-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윤리위원장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