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건’ 수익 배분·불공정계약 등 변경 명령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 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lsquo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