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27살 길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40살 김모 씨와 마약 공급책 37살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42살 이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길 씨는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도록 배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