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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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