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손맛'이라더니 '대장균' 맛.."이 국밥 먹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한우국밥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속 시원한 한우국밥'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보스웰리아 환도 판매를 중단하며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g, 100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