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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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비하 이유로 이웃 차량 망가뜨린 30대 집행유예
    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문과 뒷문을 긁어 7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습니다. 3월에도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이웃 C씨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전동휠체어를 탄 채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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