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성매매' 前 제주도의원 벌금형 확정
임기 중 성매매를 해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