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는 직장상사를 강간으로 허위신고 30대 감형
성관계를 맺고서 그만 만나자는 직장 상사를 강간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자발적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1
202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