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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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