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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오늘(21일)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플랫폼들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년 5월)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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