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당선 무효'
광주지법 민사11부는 19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대상으로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조씨는 불과 11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 과정에 김씨의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협회 선관위에 진상조사와 당선 무효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 측의 금품 제공행위가 선거 당시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제공은 김씨의 선거 당시 측근 A씨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A씨는 다른 회원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