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에 이어 둘째도' 쓰레기방에 방치한 30대 친모, 항소심서 감형
어린 자녀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3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고시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2년가량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방 안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다른 자녀를 배설물이 가득 찬 방 안에 방임해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