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3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고시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2년가량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방 안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다른 자녀를 배설물이 가득 찬 방 안에 방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와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국가를 원망하기만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도 불응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궐석 상태로 심리가 진행돼 고려하지 못한 A씨의 사정을 참작해 선처하기로 했다"며 "가족 상황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지낼 수밖에 없어 자녀를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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