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베란다로 침입해 4천만원 어치 절도…알고보니 범인은 '아파트 주민'
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해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202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