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대표 사퇴 시한 조정 허용'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