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도학숙 내 성희롱.. 가해자·재단, 피해자에 배상해야"
남도학숙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 A씨가 남도학숙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사 B씨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사인 B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손난로를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등의 발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