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에 유급 목욕시간 부여해야"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으로 '목욕 시간'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2일 화학 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으로 목욕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