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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10% 임시관세...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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