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종용당한 공무원.. 영암군청 상대 2심도 승소
전남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3부는 전남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해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