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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안 된 신생아 학대한 부모, 징역형에 쌍방 항소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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