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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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없이 낳은 아기, 인터넷 통해 넘긴 남녀...나란히 실형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친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기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2025-12-03
  • 100일 안 된 신생아 학대한 부모, 징역형에 쌍방 항소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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