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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관리비 부담 없앤다..원룸ㆍ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투명하게 부과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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