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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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지원' 청년 연령 최대 37살로 확대된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의 나이'가 기존 34살에서 37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 또한 기존 34살에서 최대 37살까지로 확대합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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