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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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