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작성 : 2026-03-21 13:20:01
▲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법 2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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