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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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턱 낮아진 고용보험!"..노동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이제는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경영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노동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동안 상시노동자 4인 이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2024-07-16
  • '짜고 친 실업급여' 받아 챙기다 "덜미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이나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
    2024-02-21
  •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
    2023-12-27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률 17.9%p 대폭 상승..데이터 기반 행정모델 창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민원 신청서의 온라인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신청 저해 요인을 개선한 결과, 전화민원이 감소하고 고객 만족 및 행정처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장 많은 민원인 ‘실업급여(‘22년 1,240만 건)’를 선정해 웹 로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웹 로그를 통한 정량적인 분석 외에 온라인 신청서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중도 이탈 사유 데이터를 수집·분석했습니다. 분석
    2023-12-13
  •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혜택 드립니다..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
    2023-11-07
  • “소상공인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0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10.13.∼10.14.), 종로 한복축제(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홍보기간
    2023-10-04
  • “일하는 당신,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홍보기간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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