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비자 규제 개선으로 조선업 인력난 숨통
전라남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았고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