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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부로 ‘업계 1위’ 썼다간 큰 코”..더욱 촘촘해진 소비자 감시망..기업 불법행위 “꼼짝마!”
    앞으로 입시학원 등에서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다가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이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7월 3일부터 약 3주간 75명을 모집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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