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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 등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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