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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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는 국립묘지에 모실 수 없어"..법원, '안장 거부 결정' 정당
    민주화 운동가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다 숨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23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측 유족 3명이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수감됐고, 이후 농민운동에 투신했다가 1980년 비상계엄 확
    2024-06-23
  • 5·18단체·시민사회, 광주 망월묘지 안장 범위 두고 이견
    5·18 단체와 시민사회가 광주 망월묘역의 5·18 구묘지 안장 범위를 놓고 5·18 관련자로만 한정할지,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모두 포함할지 엇갈린 의견을 보였습니다.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5·18 11개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조례 통합 후 핵심 기구가 될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5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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