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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근무‘ 공무원들에 치킨·피자 사준 군의원들 벌금형
    태풍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제공한 군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때인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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