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앞선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법원은 김 씨의 주요 혐의 상당 부분에 관해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피의자인 김 씨 측도 항소를 시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선고 이후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 겸허히 수용한다.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다만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당시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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