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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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노동자 소송 없이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천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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