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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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괴 팔아 274억 세금 탈루..8년 도주 60대에 '300억 벌금'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하고 도주한 60대가 300억 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
    2024-01-19
  • 日로 금괴 4,900개 밀반출한 40대, 벌금만 1,100억 원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한 40대가 1,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243억 원 상당의 금괴 4,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1,101억 원을 선고하고 2,470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밀반출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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