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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 건조' 진도 공무원들 처벌 피해
    급수선 건조 명목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진도군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송치된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A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함께 송치된 나머지 직원 3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동진 전 진도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이 2021년 10월 이동진 전 군수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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