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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후보 찍은 투표지 단톡에 공유…선관위 조사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 22대 총선 특정 후보를 찍은 용지 사진이 특정 정당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A 정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 240여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제지역에 출마한 경쟁 후보 B 정당은 이 사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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