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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후배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한 고등학생 입건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생이 여자 후배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 후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군은 같은 지역에 사는 후배인 B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07-17
  • 대체 왜?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 올린 남성 벌금형
    내연관계인 여성이 보내준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 여성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했습니다. 사진에서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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