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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자!”..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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