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직장 상사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