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女 제자에 전화해 "성경험 있냐?" 교사 벌금형
새벽시간 여고생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새벽,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