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