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갈비 6만kg, 양념갈비로 가공해 국내산으로 둔갑"
수입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업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씨의 회사에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수입산 냉동 돼지갈비 가공품 6만 7,000kg, 약 9억 원 상당을 판매한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