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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 살인범' 매몰된 신상공개...마약범은 사실상 0건
    중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공개 대상이 살인범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살인범들 상당수는 정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와 영구 격리됩니다. 이 때문에 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기존 취지는 무색한 실정입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공개된 24명을 분석한 결과 살인(미수 1건 포함) 범죄자가 23명(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4명 중 14명은 1심·2심·최종심에서 무기징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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